상호 협력 양해각서 (MOU) Memorandum of Understanding · 2026 2026 유네스코 김구해 기념 글로벌 에세이 교육 프로젝트
본 양해각서(이하 "본 약정")는 김구헤리티지 재단(이하 "재단")과 주식회사 프렙마스터(이하 "프렙마스터") 간에 체결되며, 양 기관은 2026 유네스코 김구해를 기념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국제 에세이 교육 프로젝트(이하 "본 사업")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 단, 본 협약과 관련된 대외 교육 콘텐츠 및 모든 홍보물 상의 브랜드 표기는 'PrepMaster Innovations(주식회사 프렙마스터 부설 연구소)'를 원칙으로 하며, 양사의 사전 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.
본 약정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본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, 글로벌 교육 콘텐츠의 확산, 및 국제 학생들의 역사·문화 이해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- 1.공식 교육 파트너 지정: "프렙마스터"를 본 사업의 유일한 공식 교육 파트너(Official Education Partner)로 지정하며, 이 지위는 본 사업 기간 내 배타적으로 유지된다.
- 2.에세이 교육 콘텐츠 개발: "프렙마스터" 부설 PrepMaster Innovations 연구소의 교육공학 기술을 활용한 에세이 가이드라인,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및 심사 기준의 공동 개발.
- 3.글로벌 홍보 및 참가자 모집: 양 기관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본 사업 홍보 및 참가자 모집 협력.
- 4.기타 공동 사업: 양 기관이 합의하는 교육 관련 공동 사업.
"프렙마스터"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고, 상응하는 권리를 가진다.
- 1.에세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참가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.
- 2.국내외 학생·학부모 네트워크 및 디지털 채널을 통한 홍보 지원.
- 3.타이틀 사용권: 본 사업과 관련하여 '2026 유네스코 김구해 공식 교육 파트너' 명칭 및 재단 로고를 자사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다.
- 4.브랜드 노출: "재단"은 본 사업 관련 모든 온·오프라인 홍보물(포스터, 웹사이트, 보도자료, SNS, 시상식 자료 등)에 "프렙마스터"의 로고를 명시한다.
- 5.참가자 데이터 연계: "재단"은 참가 신청 과정에 "프렙마스터"의 교육 자료 수신 동의 항목을 포함하며, 동의한 참가자의 연락처 정보를 "프렙마스터"와 공유한다.
- 6.수상자 발표 연계: 각종 수상 발표 및 시상 시 "프렙마스터"를 공식 교육 파트너로 명시하고, 상장 내 "프렙마스터"의 로고를 포함한다.
- 7.교육 서비스 연계: 본 사업 참가자에 대한 에세이 코칭 프로그램 등 유료 교육 서비스 연계 우선 권한을 가진다.
"재단"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고, 상응하는 권리를 가진다.
- 1.본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서 유네스코 기념 사업의 공신력 및 명분 제공.
- 2.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단 측 인프라, 공간, 및 대외 협력 채널 지원.
- 3.관계 기관(독립기념관 등) 및 언론 대상 공동 홍보 추진.
- 4.본 사업의 최종 결과물(수상작 등)에 대한 전시 및 공개 권한 보유.
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분담한다. 각 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비용은 해당 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, 공동 비용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양 기관은 본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, 참가자 개인정보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 본 의무는 본 약정 종료 후에도 2년간 유효하다.
본 약정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. 다만, 양 기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양 기관 중 일방이 본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, 해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일방 당사자가 본 약정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본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, 양 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률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.
본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 본 약정은 양 기관의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,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2026년 월 일
Kim Koo Heritage Foundation
PrepMaster Co., Ltd.